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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상 병가 신청 조건 기간 (feat.교사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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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등을 포함한 교육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들이 병가를 신청할 때는 그 종류가 2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공무원 일반 병가와 공무원 공무상 병가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둘의 핵심적인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일반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 등 조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 60일의 기간 범위 안에서 허가하게 됩니다.

공무원 일반병가에 대해 세부적인 규정으로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하게 되구요.

 

공무원 공무상 병가는 신청 조건이 기본적으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180일의 기간 범위 안에서 허가하게 되는데요.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6개월 즉,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랄께요.

 

제가 과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공무상병가를 신청해본 적이 있었고 지금은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하면서 공무상 병가에 대해 경험해본 적이 있는데요.

 

교사 및 공무원 분들이 공무상 병가신청에 대해 다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공무상 병가 규정을 먼저 말씀드리는게 이해를 돕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상 질병 및 부상 사실 여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승인 결정을 따르고 있지만 공무상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학교장)이 진단서와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어요.

 

, 6일 이내의 단순 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이라면 승인권자(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다면 학교장)가 공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여 간단한 절차로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고요.

 

 

교사 및 공무원이 공무상 병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조건을 살펴보자면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양 승인의 결정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대해 공무상 병가를 승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네요.

제 옆에 근무하시던 정교사 선생님도 공무상 병가를 신청함에 있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동일 질병으로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몸도 안 좋으신데 공무상 병가의 기준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으시길래 제가 바로 조건 및 기준을 찾아봤었죠.

 

그 답을 말씀드리자면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는 각각 별도로 운영하므로 동일한 질병으로 각 병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무상 병가 기간 180일과 일반병가 기간 60일을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공무상 병가를 다 쓰고 일반병가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공무원의 공무상 병가는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 후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교사들의 해당 기간 동안 복무처리 방법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와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 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공무상병가로 소급 처리하지 않거나 일반병가·연가의 일부만 소급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병가 및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일반병가·연가·휴직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병가, 연가, 휴직 등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담당자는 해당 교원의 의사(意思)를 확인한 후 근무상황을 처리함 (병가, 연가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부여하여야 함. 다만, 갑작스러운 발병이나, 본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연락하여 휴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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