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 뜻을 설명하자면 교사 및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한 가지로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교사 및 공무원의 휴가제도는 공가를 포함하여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1) 연가 :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2)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전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3) 공가 :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4)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
공가의 뜻을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공무원 공가 규정(시간, 사유, 일수, 유급, 기준)등에 이야기해보자.
1) 학교의 장은 소속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가 규정 상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가)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나)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라)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마)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바)「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사) 교원연수에관한규정 제13조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아)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자)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차)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카)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석할 때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타)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2조의 교섭·협의 당사자로 지명된 소속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위원으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해 참석할 때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을 통해 공가 규정(시간, 사유, 일수, 유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가) 공가의 허가대상인 『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검사일·소환일·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나) 전보의 경우 업무인계인수,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 포함.
(다) 건강진단시 재진료의 경우에도 공가 대상임.
(라) 행사 참가는 학교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마)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교원노동 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단체교섭위원 및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와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 소속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위원으로 지명된 자에 한하여 공가 처리됨.
※ 교원노조 및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소속 교원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공가기간은 단체교섭 및 교섭관련 협의에 직접 참가한 시간과 동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동시간을 포함하며, 단체교섭 및 교섭 관련협의를 위한 사전협의 등의 부대시간은 공가기간으로 인정될 수 없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건강검진, 코로나 확진 및 검사, 사전투표, 백신접종, 헌혈 등의 사유로 공가 시간을 이용하는 교육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무원 공가일수는 법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공가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좋은 혜택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원은 건강검진 시 공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진 후 확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공가가 가능한지?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7조(공가)제6호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제1호 및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 검사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공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수검 의무가 없는 검진(재검진, 2차검진, 확진검사 등 포함)은 공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확진검사와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의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이 아니며,「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중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입니다.
예방접종 시 공가 사용이 되는지?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7조(공가)제13호에 따르면 공무국외 출장 등을 위하여「검역법」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공가 대상이 됩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7조(공가)제14호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에도 공가 대상이 됩니다.
-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 법정감염병에 한정하며, 인플루엔자 등 일반 독감 예방접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가 시간은 접종기관으로 이동·복귀시간, 접종소요시간 등 예방접종에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만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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