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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 연가 가산 및 미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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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포함한 교육 공무원 등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연가가 가산되는 경우에 대한 선생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5(연가) 5항을 살펴 보셔야 하는데요.

연도 중 결근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이외의 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총 2일 이내)을 가산하게 됩니다.

1) 연간 병가일수가 1일 미만인 교원(, 공무상 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

 

2) 연간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

 

, 부칙 제2(연가가산 적용례)에 따라 제5조제5항제1호 단서조항* 2023.1.1.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공무상 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

 


< * 재직기간 관련 복무 예규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25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음)의 연월일수를 적용하며, 휴직·정직·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육아휴직(복무규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기간)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함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근무한 경력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근무기간 전체를 산입함

재직기간은 연가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그리고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연가 미리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5(연가) 6에 따르면 교원에게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아래와 같은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6월 미만 3 2년 이상 3년 미만 7
6월 이상 1년 미만 4 3년 이상 4년 미만 8
1년 이상 2년 미만 6 4년 이상 10

 

 

추가적으로 공무원 연가 가산 및 일수에 대해 유념하실 점이 있는데요.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해당 교원이 실제로 다음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연도 중 휴직·퇴직예정자는 연가 미리 사용 가능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구요. 연가를 사전에 미리 사용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 별도의 사전 결재를 받고 두 번째 나이스상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밖에도 휴직·연도 중 임용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존재하여 연가가 공제된 경우에, 초과 사용된 연가에 대해서 연가 미리 사용에 대한 사전 결재 없이 쓴 경우에는 결근 처리합니다. 또한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에서 빼므로,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였다는 근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https://hellotalk.tistory.co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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