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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교사 병가 진단서 월급여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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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및 우울증 등 몸과 마음의 상처로 많은 교사들이 병가 규정대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월급이 크지는 않지만 일정액의 급여를 받고 상처를 회복을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듯 합니다.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지 대략 10년 정도 되고 보니 마음 같아서는 저도 정교사 선생님들처럼 진단서 끊고 병가 신청을 하며 6개월이라도 휴식 같은 휴가를 보내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습니다만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을 살아 갈 수많은 없는 일이니 아직 젊기에 그저 조금 더 참아보렵니다.

 

교사 및 교육공무원의 병가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해당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직원 및 학생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로 규정하며 이러한 권리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휴가의 정의) 2호에 의해 보장된다.

 

초등 교사,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의 중등 교사가 병가를 내고자 한다면 진단서를 첨부하는 일수 규정이 있는데요.

당해연도 연간 누계 합산하여 6일까지는 교사로서 병가를 신청해도 진단서의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병가가 7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연속되는 병가로서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라면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 승인권자 여기서 말하는 승인권자 즉, 해당 학교의 학교장으로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진단서의 제출 규정과 관련된 병가 일수 계산에는 병지참, 병조퇴 등 시간단위도 포함된 다는 점은 선생님들이 유념하셔야 합니다.

의외로 교사 병가 일수 계산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던데 나이스에 복무 탭의 상신함에서 해당 연도로 검색하여 합산해 보신다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또 교사 병가 진단서 제출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동일한 병명의 병가라면 승인권자의 판단 하에 최초의 진단서로 갈음하여 병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유 여부는 학교장(승인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선생님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갑작스러운 병가 사유 발생으로 병가 사용 당일 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연가로 처리하고, 진단서 발급 후 병가로 소급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이라는 것이 해당 연도에 낫지 않을 수도 있기에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 일반병가 사용은 어떻게 되는지 또는 동일 사유 질병으로 연도를 달리하여 병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진단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8조제1항 및 관련 복무예규에 따라, 일반병가는 1년 단위(11일부터 1231일까지)6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말까지 병가 60일을 사용한 경우에도 다음해 1월부터 병가 60일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를 달리하더라도 진단서에 기재된 향후 치료기간 내에서 동일 사유 병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전 연도에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질병휴직 기간 만료 시 동일한 사유로 병가 승인의 재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질병휴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 시 복직할 수 있으므로, 질병휴직 기간 만료 시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 사유의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궁금증으로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병가를 승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및 관련 복무예규에 따라, 병가 사용과 관련하여 승인권자(학교장)는 진단서 등으로 병가를 신청한 교원의 건강상태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여 질병·부상 또는 감염병 여부를 확인하고, 병가를 신청한 교원의 진술이나 진단서, 기타 질병치료와 관련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해 판단하여 병가의 승인 여부 및 기간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관장은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은 병가 요건 및 사용일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으나 병가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가를 내었음에도 60일을 초과하여 쉬고자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및 관련 복무예규에 따라, 일반병가는 연간 60일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60일을 초과하여 쉬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질병치료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되어 연가 공제로 결근처리가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 병가 진단서 제출과 관련한 또 하나의 의문점은 병가일수(기간)는 산정일텐데요.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합니다.


2) 2개년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합니다.


3) 휴가기간이란 휴가시작일과 종료일을 말하므로 각각 다른 사유의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간 각 병가기간의 총합이 주말을 포함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병가 사용 기간에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중등학교 교사 및 교육 공무원이 병가시 월급 및 급여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1항을 보면 무급 휴가시 그 일수에 해당되는 만큼 봉급일액에서 감액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병가 60일을 초과한 일수는 결근으로 처리하여 일할 계산하여 봉급을 지급하여야할 것이며 1일 단위로 계산을 하는 8시간에 미치지 못한 6시간 등은 1일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계산한다면 병가 급여 및 월급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교사 및 교육 공무원의 병가 시 급여는 시간외 수당 등의 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본봉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잘못 알고 계신 선생님들은 질병휴직처럼 본봉의 70%가 급여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계시던데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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