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연가 사유에 대해 기간제 교사로서 현장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알찬 정보들을 여러 선생님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이 생각보다 녹록치 않다보니 교사 및 교육공무원 분들이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의외로 연가 사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교사가 사용하는 연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볼 필요가 있겠네요.
연가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에 명시된 휴가의 정의 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연가라 함은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로 규정한다. |
교사로서 연가 사유에 있어 주변 선생님들이 몇 가지 점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계신 부분을 정리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반일연가를 포함하여 수업일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한 사유는 무엇일까?
연가사유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입니다.
< 수업일 중 연가 사유 > | ||
∘ (제1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 (제2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 (제3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호)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5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 (제6호)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식 ∘ (제7호)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 (제8호) 본인 자녀의 입영일 ∘ (제9호)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수업일 중 연가 사유를 제1호부터 제9호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4조에 명시된 대로 휴가는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해야 하고 수업일 중 연가를 쓰고자 하는 교원은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업무 및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휴업일인 방학 중 연가를 이용한 공무외 국외여행 승인을 받을 때 선생님들이 개인적인 연가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법령에 의하면 휴업일 중 연가 사용 시에는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지만 연가를 이용한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나이스 승인 신청 시 사유로 휴업일을 선택한 다음 비고란에 ‘공무외 국외여행’과 ‘방문 국가명’ 등을 기재하여 교내외에서 발생하는 긴급 상황 발생시 소재파악 및 비상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 교사의 연가 사유와 관련하여 지각·조퇴·외출은 연가의 일종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연가는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휴가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근무사항에 해당되는 지각·외출·조퇴는 연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사의 지각·조퇴·외출은 근무를 전제로 한 날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학교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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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다면 학교장에게 구두 등의 방법으로 사유를 전달하고, 나이스 신청 시 사유를 ‘개인용무’ 등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각·조퇴·외출, 반일연가는 종별 구분 없이 시간을 모두 합산한 후 8시간을 연가 1일로 환산하여 연가 일수를 공제하기 때문에 근무사항에 해당되는 지각·조퇴·외출은 연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나이스 개인근무상황의 대분류(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대체휴무, 결근, 출장, 연수, 기타) 중 연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무사항 > | ||
∘ (출근) 근무시간 시간 전까지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 ∘ (지각) 근무장소에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 (조퇴)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 (외출)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장소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 (퇴근) 그 날의 업무를 종료하고 근무종료 시간 이후에 근무장소를 떠나는 것 ∘ (결근) 출장, 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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