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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교권침해 사례 (feat.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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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비록 교직을 떠났지만 기간제로 몇 년동안 교직생활을 하면서 학생들과 마주하던 순간에 나에게 자긍심을 주었던 기억들이 많았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 좋은 기억 뒤에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순간들도 있었다.

바로 학생과 학부형에 의해 자행되던 교권침해다.

 

내가 경험했던 교권침해 사례들을 하나 하나 말하기 시작하면 아마 반나절은 쉬지 않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당했던 교권 침해 사례들을 지금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과 공유함으로써 당장 처리절차와 해결방안을 찾아 보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사실 교권침해의 판단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많다.

마치 학폭을 저지른 가해학생이 장난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교권침해 역시 학생은 선생님을 모욕하려던 건 아니었고 다만 장난에 불과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다.

간혹 선생님들 머리 꼭대기에서 어른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교권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대체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80% 정도되고 20% 정도는 학부형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많다.

학생들에게 교권침해 예방교육을 해도 아이들은 애시당초 감정적인지라 순간적으로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기 마련이다.

학부모 교권침해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전화통화를 하는 중에 욕지거리를 하는 학부형을 본 적도 있다.

교권침해에 대한 처벌이 애매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자행되는 것이다.

최근의 교권침해 사례는 코로나 이후 달라진 부분이 많단다.

 

교권 침해 주체가 학생과 학부형이 아닌 교직원인 경우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업무과중 때문에 갈등을 빚고 그 밖에 학사운영, 업무를 둘러싸고 교사끼리 혼란을 빚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교권침해 사례는 학생에 의한 경우라고 생각된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이 점차 증가하여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통제 불가한 아이들이 학교를 좌지우지하고 일부학생은 수업을 하러온건지 방해를 하러 온건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통제 불가능한 학생들을 대할 때면 교사로서 무력감을 느끼고 선의의 피해자인 다른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죄책감이 들 정도다.

 

그리고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퇴학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통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이러한 규정을 요즘 아이들은 워낙에 잘 알고 있다 보니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 및 희롱, 명예훼손 등이 나날이 심해지는 것이다.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는 그 사실을 보통 담임 교사와 학년 부장 및 교감 교장 등의 관리자에게 알린다.

 

그런데 문제는 교권침해를 처리 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상당히 부실하다.

 

대체적으로는 학교폭력 처리방안 매뉴얼에 준해서 학생들을 벌하게 되는데 이 규정을 처리하고 진행하는 부서 자체가 학교에서 불분명하다.

 

 

내 경험으로는 보통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업무적인 처리는 교무부에서 진행을 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는 인성부에서 업무 권한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개 부서에서 교권침해를 처리하다 보니 서로간에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서로 자기일이 아니라는 듯이 말이다.

 

이 과정에서 보통 관리자는 교권침해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교사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주기도 한다.

나는 이러한 압박감 속에 교권침해 피해교사가 학생의 교권침해를 어쩔 수 없이 용서하는 과정을 수없이 보았다.

차라리 이 모든 것을 학교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교권침해 시 처리방법부터 대처 방안 및 보험 처리 등에 대해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권침해의 대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모욕 및 명예훼손, 상습적인 수업방해, 성희롱 등 성적 불쾌감, 성폭력 범죄가 많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언어폭력, 신체폭력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보통 이러한 교권침해를 당하면 이에 대한 조치로는 해당 학생에게는 출석정지, 특별교육, 교내 봉사, 전학 처분 및 기타(상담, 반성문 및 사과 , 학급교체 등)가 있으며 학부모를 상대로는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서 제출, 학교장 면담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교육현장에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 사례가 많아질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교사 상담과 법률적 자문, 교권침해 보험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신적 · 육체적 교권침해를 받다보면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위해 관련기관과 연계해 주고 치료비 지원하는 등의 적극행정이 필요해 보인다.

https://hellotalk.tistory.com/26

 

교권침해 처리 절차 및 방법

예전은 교사에 의한 학생 인권 침해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학생에 의한 교사 교권 침해의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권침해 보험이라는 말이 슬프게 느껴지지만 교권침해에 해당하는 사례가 끊

hellotalk.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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