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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학교 현장에서는 호봉 획정표에 의한 호봉 책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 일부 경우 교사 및 교육 공무원 등의 호봉을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여 책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이러한 실수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원 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봉 획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 교사들이 많게는 수백만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과다 지급 받아 퇴직 시 차후 뱉어내야 한다거나 혹은 아예 미지급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니 이러한 내용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교원경력에 대한 교사 호봉 획정 계산방법입니다.
물론 기간제 교사의 호봉 책정과도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1. 교원경력 호봉 획정
-> 환산율 5~10할 이내로 책정합니다.
경력구분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가. 국ㆍ공립학교 교원(기간제 교원 및 기간제 교사 포함) 근무 경력 |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 교원임용기간 중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연수기관에 발령ㆍ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
○ 「유아교육법」 제22조,「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원(기간제교원 및 기간제교사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10할 이내) ※ 단,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교원 (중등 교원자격증 → 초등학교 근무)의 경우에는 8할 이내로 인정한다 |
나. 사립학교 교원(기간제 교원 및 기간제 교사 포함) 근무 경력 |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 ○ 「유아교육법」 제22조,「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관할청에 임면이 보고된 교원(기간제교원 및 기간제교사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10할 이내) - 관할청에 임면이 보고되지 않은 교원(기간제교원 및 기간제교사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5할 이내) ※ 단,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교원 (중등 교원자격증 → 초등학교 근무)의 경우에는 8할 이내로 인정한다. |
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근무 경력(10할 이내) |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라. 한국학교 근무 경력(10할 이내) |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 |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임면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마. 보육시설 근무 경력(10할 이내) |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 ○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시설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
기간제 교사분들은 단발성 혹은 단기적인 계약이 많기에 본인이 기간제 교사 호봉 획정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결국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과 관련하여 호봉 책정하는 기준 및 방법입니다.
2.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 호봉 획정
-> 환산율 8~10할
경력구분 | 인정대상경력 |
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10할)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 가목에 규정된 경력 |
나. 고용직공무원(8할)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 나목에 규정된 경력 |
비고 : 위 표 제1호 및 제3호의 경력(제1호에 따른 경력 중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제3호가목의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
세 번째 유사경력 즉, 유치원, 초ㆍ중등 학교 강사 등 경력, 대학 시간강사 경력과 연구경력(대학 및 대학원의 연구원 경력)에 대해서도 호봉 획정 및 책정 계산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교육 공무원의 호봉 획정 사례가 워낙 다양하여 그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포스팅을 3부작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https://naverrrr.tistory.com/13
https://naverrrr.tistory.com/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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