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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기간제교사 호봉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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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의 호봉을 책정하고 정확한 계산 방법으로 획정하는 것은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간제 선생님들도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간제교사 호봉책정 방법은 상당한 법리적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3부에 걸쳐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사 경력에 관한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방법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봉 획정에 있어 유사경력은 환산율 310할 이내를 적용 받습니다.

유사경력이라함은 강사 등의 경력, 연구 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그 밖의 경력을 의미합니다.

 

1. 유사경력(환산율 310할 이내)
. 강사 등 경력
경력구분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1), 2) 유치원, 중등학교 강사 등 경력(310) ○ 「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 「유아교육법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기간제 교사 제외)으로 근무한 경력


○ 「중등교육법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


3) 대학 시간강사 경력
(510)
○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 「고등교육법1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으로 수업시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하되, 수업시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5할을 인정한다.


 



. 연구경력
1) 대학 및 대학원의 연구원 경력(10할 이내)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원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원의 부속시설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대학의 부속시설규정 중 연구원 보직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정원 내에서 유급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
연구지원, 연구보조업무 및 외부용역의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관에서 임시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경력(10할 이내)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 기타 법률에 의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3) 대학(대학원)의 연구전담 조교 경력(10할 이내) 대학(대학원) 연구전담 조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한 경력
4) 대학원에서 학위취득 경력(10) 대학원(법령에 의해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수업연한으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
- (석사)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을 인정한다.
- (박사)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경력기간은 학기단위로 계산함.(1학기 : 3. 1.8. 31. / 2학기 : 9. 1.2. 28)
학기제를 달리하는 대학원 및 계절학기제 대학원의 석사학위는 2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1-)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 따른 잡급직원 근무 경력(8할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잡급직원규정(’75.1.1’81.12.31)에 의한 잡급경력(예산과목상 상용잡급이라 하였음)
지방잡급직원규정(’76.1.1’82.3.4)에 의한 잡급경력(예산과목상 상용잡급이라 하였음)
1-) 잡급직원규정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근무 경력(8할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잡급직원규정지방잡급직원규정시행일 전,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2월 이상 근무하고 봉급이 인건비에서 지급된 경력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3. . 1) 외의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력(58할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 잡급직원규정 지방잡급직원규정시행일 전,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3월 이상 근무하고 봉급이 인건비 이외의 예산에서 지급된 경력(5할 이내)
○ 「잡급직원규정 지방잡급직원규정시행일 후,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3월 이상 근무한 경력(5할 이내)
국공사립 유초중등학교 육성회 및 대학의 기성회 직원으로 3월 이상 근무한 경력(5할 이내)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월 이상 근무한 경력(5할 이내)
사립의 유중등학교 및 대학대학원에서 학교회계직원 관리규칙등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한 경력(5 이내). 다만, 방학 등으로 일을 하지 않고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 위의 경력 중 다음의 표와 같이 업무분야와 동일한 교원자격증 취득 후의 근무경력은 8 이내를 인정한다.




, 이 지침의 시행 전(2011.9. 이전), 개별 지침(IMF 실업구제책 등)에 의해 표시과목에 관계없이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과학실험보조, 전산보조, 수업보조, 초등영어보조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8할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당해 경력환산율(8) 적용을 인정한다.

기간제교사 호봉책정 방법은 워낙에 사례가 다양한 만큼 이 밖의 경우에 어떻게 호봉 획정을 하는 지 그 계산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https://naverrrr.tistory.com/13

 

기간제교사 호봉획정표

기간제교사의 호봉을 획정 및 책정하고 계산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방법은 상당한 법리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3부에

naverrrr.tistory.com

https://hellotalk.tistory.com/433

 

기간제교사 월급 (feat. 호봉)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사 월급을 정교사와 비교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교사 선생님들께 미리 월급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정교사와 같은 급여를 받지만 실수령액을

hellotalk.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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