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 이야기

기간제교사 호봉획정표

반응형

기간제교사의 호봉을 획정 및 책정하고 계산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방법은 상당한 법리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3부에 걸쳐 포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사 경력에 관한 기간제교사 호봉 획정 방법 중에서 그 밖의 경력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경력이란 변호사 또는 법무사 근무 경력, 교원 노동조합 근무 경력, 공공기관 등 근무 경력, 학원 강사 근무 경력 등을 의미합니다.

1. 그 밖의 경력
1) 변호사 또는 법무사 근무 경력(7할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갖추고 법률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
2) 교원 노동조합 근무 경력(7할 이내) 교육기본법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교원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1999.1.29. 공포, 1999.7.1. 시행) 제정 이후 노동조합에서 근무한 경력
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근무 경력(7할 이내) 중등 교육법 시행령5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중등교육법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소지한 자격과 동일한 분야의 학생교육을 전담하면서 근무한 경력
4) 종교법인에서 교육활동 관련 직무에 종사한 경력(6할 이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교회의 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전임전도사, 선교사로 근무한 경력
성당의 신부, 수녀, 수사로 근무한 경력
불교의 승려, 총무원임명 주지로 근무한 경력
원불교의 교역자(교무, 도무, 덕무)로 근무한 경력
주일학교 등에서 학생부 선생님으로 활동한 것은 제외한다.
5) 학원 강사 근무 경력(5할 이내) 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의 강사 또는 신고된 교습소의 교습자로 근무한 경력
교습자 근무 경력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 내역을 확인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학원/교습소의 강사/교습자 경력은,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등 객관적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3 이내로 인정한다.

6) 공공기관 등 근무 경력(5할 이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법2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립학교 또는 학교법인
-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법인체 병원
- 기타 교육부 산하(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오른쪽 표와 같다.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교육부 관련공공기관 및 산하(유관) 단체



7)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근무 경력(5할 이내)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등록된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은 제외한다.
근무한 경력
8) 회사 근무 경력(4할 이내) ○ 「상법169조에 따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같은 법 제170조에 규정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외국회사 또는 외국 사설연구소 포함) 점원, 외교인(보험판매원, 외판원 등)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선박에서 근무한 경력

기간제교사 호봉획정표를 확인하시고 경력 인정을 정확하게 받아서 혹시라도 월급에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교사 및 교육 공무원이 호봉 획정을 통해 경력을 인정 받는 다양한 변수가 있기때문에 포스팅이 길어진 면이 있습니다.

이 외의 기간제 교사 호봉획정 방법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의 <공무원  이야기>카테고리에서 다양한 사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hellotalk.tistory.com/433

 

기간제교사 월급 (feat. 호봉)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사 월급을 정교사와 비교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교사 선생님들께 미리 월급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정교사와 같은 급여를 받지만 실수령액을

hellotalk.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