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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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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이번에 쌍둥이를 출산하여 출산휴가를 갖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공무원이 박봉이다 뭐다 하지만 이런 특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일반 사기업에 비해 눈치 보지 않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 및 공무원의 출산 휴가제도의 운영은 교원 휴가 업무처리요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가의 종류로는 특별휴가, 공가, 연가, 병가가 있고 이 중에 저희 누나가 사용한 휴가는 특별휴가 인 것이죠.

아직 휴가를 사용해보지 않은 신규 공무원분들에게 간접 경험자로서 그 개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아요.

1) 특별휴가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 휴가의 정의 제2호에 따르면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병가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전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3) 공가란?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4) 연가란?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 이제 출산휴가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려 볼까요?

 

출산 휴가는 특별 휴가 중 경조사 휴가에 포함된답니다.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랍니다.

따라서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조사 휴가를 일반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및 교사의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를 알아볼까요?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표 규정>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입 양 본인 20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아내의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남자(남편)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이 가능하구요.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남자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10일이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세상입니다.

공휴일과 경조사 휴가 산입여부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조사 휴가와 공휴일

1) 5일 수업제 전면 미실시 학교 교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중에 포함된 공휴일 또는 휴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함(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 또는 휴무토요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 , 경조사 특별휴가 중 결혼(자녀)”,“입양(본인)”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에 한하여는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및 휴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2) 5일 수업제 전면 실시 학교 교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중에 공휴일 및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공무원 출산휴가 급여 역시 교사라는 교육공무원은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는 전액 지급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출산 시대이기도 하고 공무원 출산휴가의 목적이 출산한 여성이 임금의 감소 없이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기에 특별 출산 휴가 중인 공무원에 대한 급여는 이전과 같은 임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은 근로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는 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랄께요.

어쨌든 시간외 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봉급과 가족 수당은 출산휴가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저희 매형도 공무원인데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이라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출산 전·후로 출산휴가 일수 90일을 나누어 사용가능한지?>

이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해야 하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합니다.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함)

참고로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출산일 전에 육아휴직 등 휴직 중인 경우에는 실제 출산일에 맞추어 복직을 한 후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조산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

 

교사 및 교육 공무원등이 임신 중 유산하게 된 경우 출산 휴가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예를 들어 임신 17주에 유산이 된 경우 출산 휴가일수는?>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②∼④의 경우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 포함하여 부여)

 

 

임신기간은 7일을 1주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신 17주에 유산이 된 경우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3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사산한 날이 지난 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 가용일수가 단축됩니다.

만일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3일의 배우자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에 따른 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경조사 휴가와 관련하여 출산 휴가 증빙서류를 잘 갖추고 결재라인(교무부장-교감-교장)에 따라 우리의 권한을 행사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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