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이번에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 처음으로 공무원 특별휴가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경조사 휴가라고도 말씀하시는 휴가입니다.
교사 및 (지방) 공무원의 휴가제도의 운영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데요.
휴가의 종류로는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가 있고 이 중에 제가 사용한 휴가는 특별휴가 인 것이죠.
아직 휴가를 사용해보지 않은 신규 교사분들에게 그 개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아요.
1) 병가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전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2) 연가란?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3) 공가란?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4) 특별휴가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 휴가의 정의 제2호에 따르면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특별휴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가. 특별휴가의 종류
7가지 정도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고 있죠?
교권침해 피해교원 특별휴가, 경조사 (결혼 사망 입양) 특별휴가, 출산 특별휴가, 난임치료시술 특별휴가, 가족돌봄 특별휴가, 포상 특별휴가, 육아시간 특별휴가가 이에 해당 된답니다.
나. 특별 휴가 중 경조사 휴가 일수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따라서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조사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경조사 휴가일수표>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본인 | 5 |
자녀 | 1 | |
출 산 | 배우자 | 10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입 양 | 본인 | 20 |
(본인, 자녀)결혼, 출산, 부모 및 자녀 형제 사망 등에 따라 경조사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가지 유념하실 점은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해요.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출산일)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이 가능하구요.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네요.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동거문화가 자리잡고 있다보니 사실혼 동거인(배우자)의 경우는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경조사 휴가규정 상 경조사휴가는 직계혈족 또는 법률상 가족 관계로 등록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출산휴가의 경우 그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을 통해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부모님 등 가족에 대한 경조사휴가는 친족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부여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과 경조사 휴가 산입여부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조사 휴가와 공휴일
1)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 학교 교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중에 공휴일 및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2) 주5일 수업제 전면 미실시 학교 교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중에 포함된 공휴일 또는 휴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함(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 또는 휴무토요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 단, 경조사 특별휴가 중 “결혼(자녀)”,“입양(본인)” 및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에 한하여는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및 휴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경조사 휴가 증빙서류를 잘 갖추고 결재라인(교무부장-교감-교장)에 따라 우리의 권한을 행사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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