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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괴물

모범공무원 수당 포상 규정 선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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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적격자를 선발하여 대상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저는 비록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제 옆에 사수분이 이번에 국세청 모범 공무원 표창을 받게 되었네요.

물론 정부에서 선발된 모범공무원이 되면 포상규정에 의거 표창을 받고 훈장 및 메달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명예와는 별도로 모범공무원 수당은 현실적인 최상의 인센티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모범 공무원이 될 수 있기에 모범공무원 규정 및 수당규칙을 알고 계신것도 좋을 듯한데요.

모범공무원은 일단 그 추천 대상이 5년 이상 재직한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하기에 이러한 조건에 부합한다면 공적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교육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라면 교감선생님 및 교장 선생님은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포상시기는 제 사수의 경우 하반기에 모범공무원 상을 받았기에 12월 말에 포상을 받으시더군요.

모범공무원 제출서류는 기본적으로 정부 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를 자필 서명하여 pdf 파일로 제출하고 모범공무원 공적조서, 공무원 인사기록 확인용 요약서 1부를 상훈포탈시스템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모범공무원 선발 계획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선발계획


가. 선발대상: 국가관·사명감·공직관 등이 투철하고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및 교사
※ 교장·감, 원장·감 및 교육전문직 제외
나. 포상시기: 2022. 12월 말
다. 특전: 수상 이후 3년간 모범공무원 수당 별도 지급(월 5만원)
사실, 가장 관심 가는 부분은 모범공무원 수당과 관련된 부분일텐데요.
모범공무원 상을 포상받은 이후 3년 동안 매월 5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1년 기준으로는 60만원이며 3년이면 180만원에 상당하는 수당입니다.
모범공무원 공적조서 작성요령이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만 180만원짜리 공적조서라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범공무원 선정기준을 살펴볼까요?

사실 조금 정량적인 수치라기보다는 정성적인 평가 부분이 많이 작용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범 공무원 선정기준
1) 국정과제 추진 및 적극행정에 노력한 공무원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3) 기타 각 조직의 업무달성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4) 신뢰받는 정부를 위하여 창의성을 발휘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무원

저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위의 조건에 부합하지도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범공무원 선발 추천 제한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 정부포상 기준 : 재포상 금지

1) 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을 받은 자

 ) 공무원 포상 및 추천제한

1)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2) 감사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사면 또는 말소 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무원 징계령 시행규칙4조제2(16)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아래의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4)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4조제2(16)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5)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6) 상훈법8조 및 정부 표창 규정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7)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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