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교편을 잡으시던 작은아버지께서 올해 비로소 정년 퇴직을 하게 되셨습니다.
교사 명퇴 자격이 되셨지만 적절한 명퇴 시기를 놓치고 나니 차라리 얼마 남지 않은 교육자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정년 퇴직으로 연장하여 명예로운 마무리를 하고 싶으셨나 봅니다.
작은아버지께서는 열정적이신 분이셨기 때문에 만일 교사 명퇴 후 였다고 해도 기간제로 다시 아이들과 마주하실 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작은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그럼 이제부터 교육공무원 정년 및 퇴직나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정년 나이는 62세입니다.
하지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교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3년이 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교원의 정년 나이와 기타 교육공무원 정년 나이를 헷갈려하시는 것으로 생각되기에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대상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이란 교육공무원법에 의거 교육 행위를 통해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정의하며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됩니다.
보편적으로 교육공무원이란 교원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1) 교사
2) 교감/원감
3) 교장/원장
4) 교수
하지만 교육공무원에는 교사와 같은 교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공무원에는 위의 교원 외에 교육 전문직원과 조교도 있습니다.
교육전문직원의 뜻과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장학관 및 장학사를 말하며 학교 현장의 행정 시스템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조력자의 역할을 합니다.
조교는 일반적으로 대학교 조교를 말하며 수업조교(교양조교), 행정조교, 실험조교, 연습조교 등을 포함합니다.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의미하며 행정업무를 맡아보는 일반직공무원은 교육행정직 공무원, 비공무원은 교육공무직원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분들을 통틀어 직원이라 하며 교육활동을 하는 분들과 합쳐 교직원이라 부르게 됩니다.
이제 교육공무원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다시 한번 교육공무원의 정년 퇴직 나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구체화하여 말씀드리자면 교사 정년 퇴직 나이, 교감 또는 원감 정년 퇴직 나이, 교장 및 원장 정년 퇴직 나이, 교수 정년 퇴직 나이, 교육전문직원 정년 퇴직 나이, 조교 정년 퇴직 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교육공무원법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되는 교원인 경우에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자면 교원외의 교육공무원은 62세에 정년퇴직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원의 경우 65세가 퇴직할 수 있는 정년 나이라는 겁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되는 교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1)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학장 또는 총장을 둔다. 2)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조교수ㆍ부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 1. 26.> 3)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조교와 직원을 둔다. 4)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직원, 교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
교육공무원 정년 퇴직 시기는 교육공무원법 제 47조에 의거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 퇴직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 정년 계산을 잘 하셔서 퇴직금 및 퇴직수당도 넉넉히 받으시며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실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정년 퇴직금 및 퇴직수당에 대해 포스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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