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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호봉획정

교사 교육공무원 호봉획정표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는 호봉 획정표에 의한 호봉 책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 일부 경우 교사 및 교육 공무원 등의 호봉을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여 책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이러한 실수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원 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봉 획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 교사들이 많게는 수백만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과다 지급 받아 퇴직 시 차후 뱉어내야 한다거나 혹은 아예 미지급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니 이러한 내용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교원경력에 대한 교사 호봉 획정 계산방법입니다. 물론 기간제 교사의 호봉 책정과도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1. 교원경력 호봉 획정 -> 환산율 5~1.. 더보기
기간제교사 호봉획정표 기간제교사의 호봉을 획정 및 책정하고 계산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방법은 상당한 법리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3부에 걸쳐 포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사 경력에 관한 기간제교사 호봉 획정 방법 중에서 그 밖의 경력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경력이란 변호사 또는 법무사 근무 경력, 교원 노동조합 근무 경력, 공공기관 등 근무 경력, 학원 강사 근무 경력 등을 의미합니다. 1. 그 밖의 경력 1) 변호사 또는 법무사 근무 경력(7할 이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갖추고 법률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 2) 교원 노동조합 근무 경력(7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