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호봉책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간제교사 호봉책정 기간제교사의 호봉을 책정하고 정확한 계산 방법으로 획정하는 것은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간제 선생님들도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간제교사 호봉책정 방법은 상당한 법리적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3부에 걸쳐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사 경력에 관한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방법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봉 획정에 있어 유사경력은 환산율 3~10할 이내를 적용 받습니다. 유사경력이라함은 강사 등의 경력, 연구 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그 밖의 경력을 의미합니다. 1. 유사경력(환산율 3~10할 이내) 가. 강사 등 경력 경력구분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1), 2)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강사 등 경력(3∼10할)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