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 가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연가 가산 및 미리사용 교사를 포함한 교육 공무원 등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연가가 가산되는 경우에 대한 선생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5조(연가) 제5항을 살펴 보셔야 하는데요. 연도 중 결근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이외의 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총 2일 이내)을 가산하게 됩니다. 1) 연간 병가일수가 1일 미만인 교원(단, 공무상 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 2) 연간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 단, 부칙 제2조(연가가산 적용례)에 따라 제5조제5항제1호 단서조항*은 2023.1.1.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