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 실시간 검색어로 포터남이 올라왔길래 포터남 뜻을 찾아봤더니 역시나 어른들의 메세지 였더군요. 포터남 뜻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몰래카메라로 신체를 찍으면 받게 되는 처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께요.
포터남과 같이 몰카를 찍어 유출하게 되면 성폭력에 관한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몰래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만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검거 및 징역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몰래카메라로 신체를 찍은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더라구요.
만일 포터남 처럼 촬영물을 유포하다가 검거되는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검거되면 구체적인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 반포 등): 제14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몰래카메라로 신체를 찍은 경우,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포터남 사건의 경우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기 때문에 경찰에 검거가 되어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포터남 뜻이 원래 포터와 남자의 합성어로, 운전직 공무원의 처우에 대해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표현하는 의미였다고 하는데 결국 운전직 공무원이 짐꾼처럼 무거운 차를 운전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던 포터남이 일베에서는 범죄행위자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었네요.
이번 포터남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몰래카메라로 신체를 찍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몰래카메라로 신체를 찍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될것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운전직 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포터남이라는 직업 차별적 표현으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모두 자제해야 합니다.
운전직 공무원은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전직 공무원의 노고를 인정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실례를 범해서는 안되겠죠.
앞으로는 포터남이라는 표현 대신 "운전직 공무원", "차량운전직 공무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온리팬스 청월 한선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온리팬스 구독자 전용 플랫폼에서 최근 가장 높은 주목을 끌고 있는 레이싱모델 청월 한선월의 프로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역시 온리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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